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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댄 것마다 줄줄이 소송…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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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댄 것마다 줄줄이 소송…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흑역사'

입력
2021.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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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 6개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소송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 놓고 갈등
우선협상대상자지위 박탈 서진건설 소송 초읽기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가 대형 민간투자사업 흑역사를 쓰고 있다.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손댔던 사업마다 실패로 돌아간 뒤 사업 참여 제안업체로부터 '뒤끝 소송'을 당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139만5,553㎡·42만여 평)이다. 이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6개 업체가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광주시는 앞서 6월 7일 해당 컨소시엄과 전략 산업 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과 함께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당시엔 이 사업을 두고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을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참여자치21)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업체들은 소장에서 "광주시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협상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시는 4월 26일 11개 협상안을 이 컨소시엄에 제시하며 사흘 뒤인 29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 협약 체결 기간 만료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컨소시엄 측은 "광주시의 협상안이 사업구조를 해치는 것으로 공모지침에 반한다"고 반발했지만 광주시는 한 차례 협상 기간(30일)을 연장했다가 협상 결렬을 내세워 6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컨소시엄 측은 "광주시가 시민단체 비판과 민원 등에 떠밀려 사업을 무효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모지침에도 없는 3대 요건을 제시하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끝내겠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이 사업이 광주시 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류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사업 참여 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 규모(8,683가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광주시의 대표적 '헛발질 행정' 사례로 손꼽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도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간 소송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개념을 두고 서진건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광주시는 지난달 서진건설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통보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를 4,826억 원으로 보고 이 중 10%인 482억여 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진건설은 공모지침상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기반사업비 200억 원의 10%인 20억 원만 내겠다고 밝히면서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광주시는 2019년 12월 사전 통지 절차도 없이 석연찮은 이유로 서진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가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에서 진 뒤 재협상에 나선 터였다. 서진건설 측은 24일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확정에 앞서 열리는 청문 절차에 응한 뒤 광주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17년째 표류 중인 이 사업이 또다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광주시가 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을 놓고 섣부른 판단과 결정으로 혼선을 빚으면서 시정 신뢰도 추락을 자초하고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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