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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유예 또 6개월 '재연장'…불가피한 조치냐, 폭탄 미루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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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유예 또 6개월 '재연장'…불가피한 조치냐, 폭탄 미루기냐

입력
2021.09.15 18: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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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원 연장한 배경 ①자영업 폭발?②대선
갚을 빚 늘고 차주 상환 부담 키울 뿐 지적도
금융위 '질서 있는 정상화'로 내년 3월 종료

고승범(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과 윤호중(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승범(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과 윤호중(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당정은 1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대출 지원)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영업 악화로 생사기로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당장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뚜렷한 대안 없이 6개월 후로 원금·이자 상환을 미뤄주면, 언젠가 터질 폭탄 규모를 더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금·이자 상환 유예 기간이 긴 차주는 그만큼 갚아야 할 빚도 많아진다. 6개월 후 대출 상환을 못 하는 기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금융권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금융권 반발했던 이자 상환 유예까지 6개월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이달 말 종료되는 대출 지원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3대 대출 지원 방안 가운데 금융권과 이견이 없는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는 물론 업계가 반발했던 이자 상환 유예까지 한 묶음으로 연장했다.

당정이 대출 지원을 3차 연장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7월부터 재유행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영업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는 등 소상공인의 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서울 을지로의 한 상점에 폐업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을지로의 한 상점에 폐업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직원 월급, 임대료를 지급할 형편도 안 되는 차주에게 '밀린 이자부터 내라'는 것은 이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출 지원 연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이자 상환 유예까지 함께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도 당정이 대출 지원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차주는 최대 48만 명이다. 은행권이 역대급 호황을 누린 만큼 달갑지 않은 대출 지원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실 차주 산소호흡기만 연장"…금융위, 이자 감면 확대

반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까지 혜택받는 대출 지원 연장은 언젠가 터질 폭탄을 잠시 미루는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자 상환 유예는 연장에 따른 대가로 갚아야 할 빚이 계속 불어나 차주의 상환 부담을 키운다. 금융권 입장에서도 정상 차주와 부실 차주를 가릴 수 있는 여건을 6개월 후에나 갖춰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차주에 대한 대출 지원은 산소호흡기 부착 기간만 늘리는 셈"이라며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게 해야 앞으로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와 그렇지 않은 차주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도 장기 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금융기관의 잠재 부실 확대 등을 우려해 내년 3월 이후엔 대출 지원을 종료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주가 대출 지원 종료 시 한꺼번에 빚을 갚지 않도록 상환 기간 확대, 거치 기간 부여 등 연착륙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의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 감면 대상 및 감면 폭 확대 △채무 조정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 법인으로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장기로 이자를 유예하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이런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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