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버닝썬 사건 당시 승리 측과 유착 의혹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됐으나 1심 전부 무죄
2심서 증거인멸교사 등 인정돼 벌금형 선고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아이돌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51) 총경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승리가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상훈 전 대표가 사기·횡령 등으로 고소된 사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4,200만 원 상당의 이 회사 비상장주식 1,0000주를 받고(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았다.
그는 또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게끔 하고(증거인멸교사),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정 전 대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에 따라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몽키뮤지엄 사건 역시 윤 총경이 과거 부하 직원에게 사건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지만, 실제 사건 처리는 기소 의견 송치로 문제없이 이뤄졌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다른 두 개 혐의에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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