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난방 허용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브랜드 등 감안 '선별 심사'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을 완화하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아파트, 비아파트 가릴 것 없이 민간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의 심사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면적이 좁아 선호도가 낮았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넓어진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이 '소형'으로 개편되고 허용면적은 가족형 평형인 60㎡까지 확대된다. 공간 구성도 현행 침실 1개와 거실 1개의 '투룸' 구조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사무용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닥난방을 전용 85㎡ 이하까지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이 기준이 120㎡까지 확대돼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도심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도 현행 대비 약 40% 상향된다. 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1%포인트 인하돼 민간 건설사의 유동성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중과되던 취득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매입 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에는 면제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먼저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심사기준도 전면 개편된다. 업계는 분양가 산정 시 인근에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한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시세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해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 또한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간과 지속적으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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