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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비아파트 모두 규제 푸나...국토부, 도심 공급 확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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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비아파트 모두 규제 푸나...국토부, 도심 공급 확대 총력전

입력
2021.09.15 11:23
수정
2021.09.15 13:5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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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난방 허용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브랜드 등 감안 '선별 심사'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선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제한을 완화하고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아파트, 비아파트 가릴 것 없이 민간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완화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양가상한제의 심사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면적이 좁아 선호도가 낮았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넓어진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이 '소형'으로 개편되고 허용면적은 가족형 평형인 60㎡까지 확대된다. 공간 구성도 현행 침실 1개와 거실 1개의 '투룸' 구조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사무용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닥난방을 전용 85㎡ 이하까지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이 기준이 120㎡까지 확대돼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도심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도 현행 대비 약 40% 상향된다. 대출 금리도 현재보다 1%포인트 인하돼 민간 건설사의 유동성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중과되던 취득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매입 약정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에는 면제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먼저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심사기준도 전면 개편된다. 업계는 분양가 산정 시 인근에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단지규모 및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한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해 시세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해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 또한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간과 지속적으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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