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산당 권위를 훼손하거나 당 노선과 엇박자를 낸 사교육 종사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 올라갈 경우 강단에 서지 못할 공산도 커졌다.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사교육 교재가 ‘시진핑 사상’에 부합하는 지를 검열하겠다고 밝힌 지 약 일주일 만에 이어진 조치다.
중국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4일 공동으로 발표한 ‘학교 밖 교습기관 종사인원 관리 방법(이하 관리 방법)’에는 사교육 종사자 블랙리스트 관리제도가 처음 포함됐다. 교육부 등은 공산당 중앙의 권위 훼손, 당 노선ㆍ지침ㆍ정책에 반하는 언행, 국익 훼손, 심각한 사회공익 훼손, 심각한 미풍양속 위배, 학생 차별ㆍ모독ㆍ학대ㆍ상해 등 11개 행위에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고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로 했다. 사교육 기관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관리 방법에 포함됐다.
해당 관리 방법에는 사교육 종사자의 자질도 명시했다. 여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시대의 이념인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방침으로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 영도와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를 옹호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이윤추구형 사교육을 금지했다. 지난 6일에는 ‘초중고생 학교 밖 교육자료 관리 방법’ 통지문을 발표하고, 사교육 교재가 ‘신시대 사상’을 지도하는 데 부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또 다시 사교육 영역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학업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 중인 ‘쌍감(雙減) 정책’ 이면에 교육 전반에 대한 통제와 사상 교육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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