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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산재 사망자 1.2만 명... 실형선고는 단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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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년간 산재 사망자 1.2만 명... 실형선고는 단 '29명'

입력
2021.09.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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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2주기 추모제에서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술잔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2주기 추모제에서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술잔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산업재해를 이유로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단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166명에 달했다. 법원이 법 위반 사범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양형기준에 포함해 사실상 관련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사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5,114건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중 29건 만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벌금형이 3,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728건, 무죄(242건)나 선고유예(87건)도 실형 선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까지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최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징역 3년 6개월'에서 올해 7월 상향된 것이다.

또한 양형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형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사실상 법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6년간 1만2,000여 명이 일하다 사망했음에도 이 죽음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반 법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양형기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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