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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때리기 아직 안 끝났다"...공정위, 2000억 과징금 부과하고 3건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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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때리기 아직 안 끝났다"...공정위, 2000억 과징금 부과하고 3건 추가 조사

입력
2021.09.14 20:0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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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한 날...2,074억 과징금 부과
불공정 행위? 3건? 조사...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놔
조성욱 "플랫폼 사업자 반경쟁 행위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4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 강요 혐의로 구글에 2,000억 원대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 건 등 총 3건의 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 놨다.

"경쟁 OS 쓰지 마" 오픈소스로 몸집 키운 구글의 두 얼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2009년 퀄컴(2,245억 원)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를 확보한 2011년부터 휴대폰·시계·TV 등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적용했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게 한 계약이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내밀었다. 앱 활용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이용, 최신 안드로이드의 소스코드를 미리 제공받는 OS사전접근권을 내걸어 AFA 체결을 강제한 것이다.

경쟁 OS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2014년 △삼성전자 바다·타이젠 △2015년 파이어폭스 모질라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 등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2010년 38%였던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지배율은 2019년 97.7%까지 늘어 독점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번 시정 조치로 모바일 OS 사용에 대한 자유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등 본점을 국내에 둔 제조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품까지 구글과 맺은 AFA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어 국내외에 공급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해외 제조사는 국내로 들여오는 기기에 한해 이번 조치가 적용된다.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이어 추가 제재 가능성


‘플랫폼 공룡’ 구글을 향한 정부의 칼날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부는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구글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 '인앱(in-app)결제' 강제를 못하게 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공정위는 이날 2,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OS 독점 건 외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 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에 대한 총 3건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앱 마켓 경쟁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재 방침이 사실상 확정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이 있는 인앱 결제와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IT업계는 '디지털 경제 공정화'를 강조해온 조성욱 위원장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어,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 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스마트 기기의 혁신을 저해해왔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은 앱 개발자에겐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 개발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저해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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