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 6명 불구속 송치
통장 이용해 19차례 신청해 4번 당첨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이 있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여 간 불법 매매한 청약통장을 이용해 17회에 걸쳐 청약 신청을 하고, 4차례에 걸쳐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공 자격을 갖추면 청약 당첨에 유리한 점을 노려 통장을 서로 사고팔면서, 매매 자금부터 분양 당첨에 따른 추가 지급액까지 정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1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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