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안 거치고 해임해 부적법" 원심 확정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 대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해임 처분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 측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4년 말 상지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계약직원 부당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을 사유로 들어 상지학원에 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징계가 가볍다며 재심의와 시정을 요구했고,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이사회 결의로 김 총장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상지학원이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 해임을 결정했다면서 징계 무효 소송을 냈다. 상지학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총장 측 주장을 인정하며 무변론으로 대응했다.
1·2심은 김 전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취지에 비춰 징계 처분이 없는 한 단순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학교장을 해임할 수 없다"며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을 재의결한 이상 그 결과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원고(김 전 총장)의 주장을 피고(상지학원)가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해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임이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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