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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서 성관계한 중고생… 경찰 "조사 후 입건 또는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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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서 성관계한 중고생… 경찰 "조사 후 입건 또는 훈방"

입력
2021.09.14 13:45
수정
2021.09.14 13:5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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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파트 단지서 주민 신고로 검거
경찰 "부모와 동행 조사한 뒤 조치 결정"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놀이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놀이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10대 2명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 입건 또는 훈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오후 5시50분쯤 강북구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검거했다. 동네 주민이 하의를 모두 탈의한 두 사람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다. 112 신고는 현장조치 필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코드가 부여되는데, 코드1은 코드0 다음으로 신속한 출동을 요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을 따로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상담을 진행한 뒤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두 학생은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자)은 아니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는 공연음란죄가 거론되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여서 부모와 동행해 조사해야 하는데 아직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입건할지 훈방할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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