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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한국 내 상표권 등 자산압류 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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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 한국 내 상표권 등 자산압류 조치 정당"

입력
2021.09.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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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압류에 항고… 대법원 "정당한 조치" 기각

2019년 8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8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상표권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올해 초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미쓰비스중공업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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