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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수익 환수 배제, 성남시에 공식 보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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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 배제, 성남시에 공식 보고 없었다

입력
2021.10.09 04:00
수정
2021.10.10 11:24
1면
0 0

성남시 간부 모두 "몰랐다" "기억 안 나"
주주협약 관련 전자결재 문서도 없어
일각 "유동규가 이재명에 직보" 의혹도
"단체장에 보고도 없이 진행 거의 없어"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져 배임 논란이 커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컨소시엄' 간 사업·주주협약에 대해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에 직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사진은 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성남의뜰 깃발. 뉴스1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져 배임 논란이 커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컨소시엄' 간 사업·주주협약에 대해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에 직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사진은 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아파트 단지에 있는 성남의뜰 깃발. 뉴스1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한 민관합동 업체인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내용을 당시 성남시 간부들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에는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빠져 있어 배임 논란을 불러왔다.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52)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했거나 임의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체결되던 2015년 5~6월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성남시 공무원과 간부들은 모두 성남도시공사의 협약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이재명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부시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에서 생산한 대장동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관련 결재문서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시공사 정관에 따르면 사장은 중요 사업 집행과 관련한 사항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성남도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문건을 결재한 인물은 당시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유동규씨였다.

실무자도 책임자도 "나는 모른다"

성남시는 2012년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바꾸면서 대장동 사업 계획 수립과 인가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시장이 갖도록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할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2015년 대장동 사업을 담당하는 성남시의 결재선은 인허가 업무의 경우 '도시재생과→도시개발사업단(현 문화도시사업단)→부시장→시장'이다. 예산 업무는 '예산법무과→행정기획국(현 행정기획조정실)→부시장→시장'으로 이어졌다.


2015년 5~6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보고 체계. 그래픽=강준구 기자

2015년 5~6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성남시 보고 체계.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러나 2015년 5~6월 해당 부서에 있었던 간부들은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내용을 잘 몰랐다고 답변했다. 당시 도시재생과장이었던 김모씨는 "대장동 사업은 인허가만 담당해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관련 문건은 공사에서 받지 않았다. 성남시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이었던 김낙중씨도 "대장동 협약 업무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 보고라인의 또 다른 축이었던 행정기획국도 협약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형수 당시 행정기획국장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 우리 부서는 성남도시공사 등 각 조직의 예산 편성 요청이 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했다"고만 말했다.

정관에 따라 중요 사업 집행 사항을 성남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성남도시공사 사장도 협약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자 선정 직전인 2015년 3월 11일 사임한 황무성 전 사장은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관련 내용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성남시 생산 주주·사업협약 문서는 '0'... 부시장도 "보고 안 받았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체결된 뒤 결재 문서를 작성한 흔적도 없었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성남시 내부 문서(정보) 목록을 확인한 결과, 2015년 생산한 '대장동'을 제목에 포함한 성남시 결재 문서는 총 342건이었다. 그러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에 대한 문서는 하나도 없었다. 성남시청 문서관리 담당자는 "정보 목록에 없는 문서는 생산한 기록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부터 황호양 사장 취임까지. 그래픽=박구원 기자

대장동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부터 황호양 사장 취임까지. 그래픽=박구원 기자


성남시 안팎에선 당시 대장동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관련 내용을 직접 결재한 유동규씨가 부시장도 '패싱'하고 시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기보 당시 성남시 부시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해선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협약과 주주협약이 시장 결재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도시공사 결정만으로 협약이 체결됐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는 지적이 높다.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전직 수도권 지자체장은 "규모가 큰 사업의 주주협약 체결 등을 단체장 보고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공식 보고라인은 없을 수 있지만,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장 허락 없이 그런 사안을 다루는 것은 흔치 않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
강진구 기자
박준규 견습기자
최주연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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