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삼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삼산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경고음이 한층 커졌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에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데 대해 땅 주인들이 환경당국에 공사 중지 요청을 촉구하는 민원을 내며 압박하고 나서면서다.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환경당국도 뒤늦게 공사 중지 요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해 공사 중단 가능성도 높아졌다.
삼산지구 땅 주인 26명은 최근 삼산공원 민간 사업시행자인 순천공원개발이 해당 지구 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1,254가구) 공사에 대해 순천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라는 민원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냈다. 땅 주인들은 민원 신청서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삼산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승인기관장(순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5월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순천공원개발은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민간공원 추진자가 설치하는 공원 및 비공원시설 구역의 합산 면적이 10만㎡를 넘으면, 실시계획 인가 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환경영형평가법을 어긴 것이다. 이 사업 총 면적은 30만244㎡다. 또 해당 법령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 사업의 공사를 해선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환경부 장관은 승인기관장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땅 주인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순천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할 것을 채근했다. 이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해 준 게 단순 업무 실수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를 해명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2일 광주지법이 삼산공원처럼 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봉화산공원 특례사업(총 면적 40만628㎡) 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순천시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공사 중지 명령 요청을 강제하는 요인이다. 땅 주인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유착 의혹을 자인한 것으로 보고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사 중지 명령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순천시를 상대로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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