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수련 기간 짧더라도 시험 응시 자격 줘야"
치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레지던트)을 외국에서 받아 수련 기간이 한국보다 짧더라도, 정부가 해당 수련자에게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고모씨 등 치과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A씨의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일본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1월 국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A씨 수련 기간이 국내(3년)보다 짧은 2년밖에 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응시 자격을 부여할지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A씨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했고, 고씨 등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수련한 자가 거친 과정이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과 기간, 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하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 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다"며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쌓는데 현저히 짧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