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에 추징금 8억 선고
유력인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친아버지와 농협 조합장 등을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 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아버지 등 4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유력 인사를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들에게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쌀을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혼곡한 쌀을 허위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아버지에게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좋은 친구를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며 돈을 받아냈지만, 유력 인사 친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법기관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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