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는 김귀선(용당1·2동·연동·삼학동)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저장·유포하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목포지역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상담과 긴급보호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복제와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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