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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생면부지 여성 원룸까지 쫓아가 욕설한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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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생면부지 여성 원룸까지 쫓아가 욕설한 경찰 간부

입력
2021.09.10 14:39
수정
2021.09.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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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경위 등 보면 극히 무거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생면부지의 여성을 쫓아가고 욕설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 한 경찰서 간부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 4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갔다. B씨가 두려움을 느껴 자신을 피해 원룸에 들어가자 뒤따라가서는 욕설을 하고 발을 쿵쿵 굴렀다. 이도 모자라 건물 3층까지 올라가 "어디 갔냐"고 소리를 치며 건물 관리인이 사는 집 문을 수 차례 걷어차며 협박하기도 했다.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밤중에 일면 불식의 젊은 여성을 따라가서는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보면 그 범죄의 정황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한 상태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A씨가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직업을 잃게 된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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