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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불법촬영·유포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중형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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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불법촬영·유포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중형 "죄질 나빠"

입력
2021.09.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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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에 징역 4년6개월과 4년 선고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윤한슬 기자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윤한슬 기자

법원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업 윤리에 반해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배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두 사람이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주고받은 휴대폰을 '황금폰'으로 부르면서, 이 사건은 '황금폰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30)씨와 이모(33)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진작가의 직업윤리에 반해 연인·대학 선후배·불특정 다수 여성을 촬영해 유포했다"며 "하씨는 범행에 영리 목적이 개입됐고 이씨는 범행 일부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유포 영상 등이 음란물이 아니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하씨와 이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쉽게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유포될 수 있다면 배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하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씨는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고 받은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으니 영리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은 금전이나 현금 환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음란물 시청 권한을 주는 포인트를 얻는 것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씨는 2016~2019년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모바일메신저와 음란물 사이트 등에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하씨에게 전송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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