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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병상가동률 70%... 행정명령으로 146병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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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병상가동률 70%... 행정명령으로 146병상 확보

입력
2021.09.10 11:57
수정
2021.09.10 1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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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비 특별생활치료센터 13일 개소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북부의 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 북부의 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10일 비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수도권에는 앞서 지난달 13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병상 확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병상 가동률 70%를 넘기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9일 기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울산 75%,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대전 79.3%, 충남 74.8%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는 우선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하고 신규 대상 병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 146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병상 확보 의무화 비율을 1%에서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또한 700병상 이상 규모 7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허가 병상의 1%를 위중증 환자 전담병상으로 확보토록 해 53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비수도권 소재 300∼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중 현재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5%인 총 1,017병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자체·의료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마쳐야 한다.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 논의과정에서 재택 치료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전날 기준 수도권과 강원 신규 확진자 중 자가 치료 환자는 총 62명으로, 소아 또는 소아 보호자가 32명, 성인 1인 가구 14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경기에서는 홈케어운영단을 구성해 성인 1인 가구까지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있다"며 "13일에는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재택 치료 중 단기 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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