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9일 소위에서 결정
"처벌 수위 약해" 일부 의원 항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부적절한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로 물의를 빚은 MBC에 권고 처분을 내렸다. 권고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 지도다. 참가국 비하로 외교적 결례 지적을 받고 외신까지 비판해 '나라망신'이란 지적까지 나온 상황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견도 나온다.
10일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날 MBC의 올림픽 중계 논란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3대 1로 권고 결정이 났다. 다수결로 이뤄진 결정 과정에선 잡음도 일었다. 야당 추천인 이상휘 위원은 중징계를 주장하며 항의했다.
MBC는 지난달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소개할 때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사진을 쓰고, 한국 축구 대표팀과 루마니아 경기에선 상대 팀 자책골을 조롱하는 듯한 자막을 내보냈다. 당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불쾌하고, 고정관념을 만들게 한다"고 MBC의 중계 방송을 비판했다.
방심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중계에서 MBC가 참가국을 비하하는 그래픽과 자막을 내보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김헌식 동아방송대 교수는 "MBC가 중계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고, 사장이 사과한 수습 정황을 고려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며 "하지만 방송 사고 수위가 심각했고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낮고, 방심위 심의 자체가 너무 늦게 작동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5기 방심위는 지난 8월에 지각 출범했다. 새 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여야가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회 임기 만료 후 정치 공방을 6개월 여 동안 벌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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