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60%에서 40%대로 낮췄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보험업계도 돈줄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기준을 기존 60%에서 40%대로 낮췄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40%가 조금 넘어도 심사에 따라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4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DSR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 당국이 정한 차주별 DSR 규제 한도는 은행권이 40%, 보험사를 비롯한 2금융권은 6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자 삼성생명이 스스로 대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KB손해보험도 최근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당국 대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여, 일시에 대출이 몰리면 관리가 어려워 선제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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