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김용호씨도 검찰서 영장 기각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두 사람은 영장 기각으로 이날 오후 6시쯤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모습이 보이자, 전날부터 강남경찰서 앞을 지키던 가세연 지지자들은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환호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체포 과정 및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기자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고소인 7명이 여러 번 고소한 걸 합산해 10차례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7일 오후 자택에서 각각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람의 자택 문을 강제 개방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또 다른 가세연 출연진인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에서 기각됐다.
가세연 출연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10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차후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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