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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300회 이상 학대…울산 어린이집  교사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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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300회 이상 학대…울산 어린이집  교사 4명 실형

입력
2021.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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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때까지 물 먹이는 등 300회 이상 학대
교사 대부분 학대 가담…4명 실형,? 4명 집행유예 , 2명 벌금형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3세 아동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인 이른바 ‘물고문’ 학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 다른 교사 6명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학대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취업 제한 3∼5년이 내려졌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40초 동안 밥을 14번이나 떠먹이는가 하면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300회가 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이 선고된 다른 교사 3명도 원생들의 뒷목을 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인 뒤 입을 막거나, 아이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확인된 불과 두 달 사이 범행 횟수만 해도 매우 많아 추가 학대가 짐작될 뿐 아니라 교사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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