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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입반 지양'...인천 학교비정규직 노조, 차별 문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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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입반 지양'...인천 학교비정규직 노조, 차별 문구 사과

입력
2021.09.09 17:30
수정
2021.09.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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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지부 제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지부 제공

인천지역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지난달 인천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요구안에 장애학생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아 학부모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달 인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요구안에 '돌봄교실에 특수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입반을 지양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 '부득이 입반할 경우 정원을 2분의 1로 축소하고 상시 지원 인력을 교육청 예산으로 채용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와 교육청 관계자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 평등하게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노조와 교육청은 장애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돌봄교실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가 소속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연대회의는 "차별 소지를 담은 요구안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문제가 된 문구를 바로 삭제하고 수정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제가 된 요구안의 취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에 입반을 해도 안정적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여건과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는 돌봄전담사의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돌봄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 깊이 동의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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