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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만 남으면... "김치코인 피해액 3조 원 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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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만 남으면... "김치코인 피해액 3조 원 달할 것"

입력
2021.09.09 15:47
수정
2021.09.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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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 분석

지난달 서울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직원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을 앞두고 중소형 업체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되면, 코인 투자자 피해액이 3조 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형중(한국핀테크학회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 사업자 신고를 마치는 곳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그칠 경우, 42개에 달하는 김치코인이 사라져 3조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이날 정의한 김치코인이란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을 가리킨다.

김 교수는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159개 코인 중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김치코인은 총 112개"라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돼 3조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줄폐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17년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 16곳을 신고 수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말 거래소 등록을 마친 업비트에 이어 업계 2~4위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까지 최근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면서 현재까지 4대 거래소만 제도권에 안착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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