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5명 이상 함께 식사...150만원 부과 예정
식사한 신도도 찾아내 과태료 물리기로
충북도내 종교시설 중 과태료 첫 사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북 청주 교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종교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당구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교회에선 지난 7일 목사와 가족 등 6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신도와 가족 등 18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 교회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5일 예배를 마친 뒤 신자 등 5명 이상이 교회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추가 조사를 벌여 식사에 참석한 신자도 찾아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교회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예배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매주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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