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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서약서 제출하고 3억원 납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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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보석으로 석방...서약서 제출하고 3억원 납입조건

입력
2021.09.09 14:42
수정
2021.09.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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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최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또한 이 같은 조건을 어길 시 보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보석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 55분 무렵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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