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원 1800여명 '본사 직고용' 요구
집회 1시간 30분만에 충돌없이 자진해산
경찰, "불법 집회 엄정처리 방침"
지난달 3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협력사 직원의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이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8일 충남경찰청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진공장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700여명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노조원 150여명이 공장내부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진공장 비정규직지회 노조원의 현대제철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 뒤 오후 4시 30분쯤 자신 해산했다. 집회와 관련,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집회 전 공장외부 5개 장소에 49명씩 분산 집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남경찰청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위반과 신고주체와 집회의 목적, 방법 등이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집회로 판단해 금지를 통고했다.
현재 당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50명 넘는 인원이 집회를 개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회현장에 기동대 9개 중대 75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또한 제철소 정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합동검문소를 운영했다.
현대제철 사내 집회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교섭 원칙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부상자 발생 등을 고려해 강제해산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종료된 후라도 주최자 등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한 비정규직지회는 17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조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점거농성이 장기화 할 경우 철강 제품 생산 차질과 공급 지연 등 연쇄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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