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에 이어 빗썸·코인원·코빗도 신고 수순
문제 된 '트래블 룰'은 대안 마련하기로 합의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을 2주가량 남겨두고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빗썸·코인원과 코빗에 실명계좌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말 거래소 등록을 마친 업비트에 이어 업계 2~4위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까지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하던 '업비트 독점 체제'는 피하게 됐다.
8일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신한은행은 코빗에 이날 중으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중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코인 거래소들이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동안 두 은행은 거래소들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 시스템 완비를 조건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미뤄왔다. 트래블 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코인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든 규정으로,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거래소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특금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트래블 룰에 대한 검사·감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두 은행은 "자금세탁 발생 우려가 있다"며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을 요구해 왔다. 거래소들은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왔다.
신고 접수기한이 다가오자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거래소와의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 측이 한발 물러난 셈이다. 현재 두 은행 모두 거래소와 이달 24일까지 제휴 계약이 맺어진 상태로, 실명계좌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준 뒤 추가 논의를 거쳐 계약 기간 연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간은 6개월 단위 연장이 유력하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중단된 채, 코인 간 거래만 할 수 있다. 일부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 종료를 사전 공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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