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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수사 방해 사건, 사법정의 걸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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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수사 방해 사건, 사법정의 걸린 일"

입력
2021.09.08 14:30
수정
2021.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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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수사방해 혐의 참고인 조사
"공수처에 가감 없이 말하겠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하겠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렸다”며 “언제 직무배제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에 순간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사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6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제8호’로 입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은 윤 전 총장이 임 담당관(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하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내주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한 것이다.

공수처는 7월에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임 담당관은 그간 윤 전 총장이 자신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한 전 총리 수사팀을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는 이날 임 담당관을 상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임 담당관은 사전에 이메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한 각종 자료와 총장 서면 보고서, 전자공문, 메일, 검찰 내부 메신저 통화 내용 등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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