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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소득자 세 부담 최고 7배 높아… 부자증세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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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소득자 세 부담 최고 7배 높아… 부자증세 과도"

입력
2021.09.08 15:40
수정
2021.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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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40%에서 45%로 높아져
OECD 평균 35.9%와 격차 계속 커져

한국일보 DB

한국일보 DB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일반 소득자의 7배에 달할 정도로 편중돼 정부 조세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 45%로 두 차례 인상됐다. 올해 기준 한국의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35.9%)과 계속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은 조정 없이 고소득자 구간만 대상과 세율을 인상하고 있다”며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의 세 부담만 늘리는 ‘부자증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의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종합소득이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부동산·사업소득 등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자의 급여를 말한다.

임 부연구위원은 "최고세율(45%·10억 원 초과) 고소득자는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을 넘게 된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건강보험료는 매년 2∼3% 인상되고, 고용보험료도 2019년 0.3%포인트 인상돼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늘고 있는 점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 고소득자에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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