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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도라이' 상관 흉본 부사관... 대법 "모욕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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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도라이' 상관 흉본 부사관... 대법 "모욕으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21.09.08 10:57
수정
2021.09.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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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상관모욕죄로 재판 넘겼으나
대법 "모욕 정도 미미...군 질서 흐렸다고 보기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흉본 해군 하사의 행동을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군 형법상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A씨와 동기들은 교육 중 지도관인 B씨로부터 목욕탕 청소상태가 불량하는 이유로 벌점을 받아 외출 및 외박이 제한됐다. 단체방에서는 불만이 제기됐고, A씨는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라는 글을 올렸다. 군 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채팅방에 있는 동기들만 해당 표현을 볼 수 있었고, 표현에 담긴 모욕의 수준도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채팅방은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 사이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고, 당시 목욕탕 청소를 담당했던 다른 교육생들도 채팅방에서 A씨와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며 "A씨의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며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씨의 표현으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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