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연설 '고발 사주' 의혹 겨냥
언론중재법도 '27일 본회의 처리' 재확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계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과 내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운을 뗐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거론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하긴 어렵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2월 민주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을 계기로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흐지부지됐다.
윤 원내대표는 또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텔라 사건을 기억하시느냐"라고 반문하며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이다. 누구나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각 당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외부 전문가 2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26일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협의체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안(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①유튜브·1인 미디어 규제 ②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③포털 뉴스 편집권 ④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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