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공사,?SH공사와 공공임대주택 매입 약정
하청업체들 대금 못 받아... 주택에 유치권 행사
시행·시공사, 유치권 현수막 걷어내 SH공사 속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62억 원을 뜯어낸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공사 A업체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시행사 역할을 한 B자산운용사 대표 최모씨와 이사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H공사는 2017년 9월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B자산운용자와 '매입 약정'을 맺었다. 매입 약정은 부동산과 매매대금이 오가는 본계약은 아니지만,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용 부동산 개발을 진행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기초 계약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B자산운용사는 A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다세대주택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2018년 말 A업체가 하청업체들과 대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하청업체들은 A업체에 약속한 대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다세대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다세대주택에 '유치권 행사 중'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 통상 유치권이 법적 효과를 내려면 점유를 해야 하는데, 현수막 사용이 대표적 점유 방식이다.
검찰 조사 결과 하청업체들의 유치권 행사 이후, A업체 대표 이씨 등은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 중이란 사실을 숨기고 SH공사에 매매 대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지 않는 점을 노려, 유치권 행사 현수막만 걷어내 해당 다세대주택이 '정상적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SH공사 관계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62억여 원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서울 구로구 가산동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당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며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해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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