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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5000만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1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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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5000만원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14일 시행

입력
2021.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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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300만원·광역시 2300만원 등 기준 달라
보증보험 미가입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
보증금 10% 이하 과태료...3000만원 상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이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진다. 지역별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임차인 동의를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출구'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 공포 및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 요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국회는 다시 법안 손질에 나서 새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보증금 10%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이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조항도 새로 생겼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서울 5,000만 원 △세종시 등 4,300만 원 △광역시 등 2,300만 원 △이외 지역 2,000만 원이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한 중복가입 및 이중부담 문제로 보증 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 가입이 면제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여럿 포함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 미가입 시 시·군·구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 말소 때까지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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