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300만원·광역시 2300만원 등 기준 달라
보증보험 미가입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
보증금 10% 이하 과태료...3000만원 상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사라진다. 지역별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임차인 동의를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출구'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14일 공포 및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까다로운 보증보험 가입 요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국회는 다시 법안 손질에 나서 새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반환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보증금 10%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이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조항도 새로 생겼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서울 5,000만 원 △세종시 등 4,300만 원 △광역시 등 2,300만 원 △이외 지역 2,000만 원이다.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한 중복가입 및 이중부담 문제로 보증 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 가입이 면제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여럿 포함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 미가입 시 시·군·구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 말소 때까지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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