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반사항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서귀포시 토지에 대해 행정당국이 행정처분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6일 “해당 토지에 대해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농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토지와 관련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청문은 행정 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다.
행정당국의 조사 결과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이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SBS는 최근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2,023㎡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 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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