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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송영길 고발…"인파 몰린 경선, 코로나19 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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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송영길 고발…"인파 몰린 경선, 코로나19 수칙 위반"

입력
2021.09.06 17:50
수정
2021.09.06 1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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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은 공적 모임, 처벌 대상 아냐"
방역 당국 '판정'
민주당, 앞으로 현장투표 안 하기로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세종·충북 지역대회가 열린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 앞에 각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주=오대근 기자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세종·충북 지역대회가 열린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 앞에 각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주=오대근 기자

4, 5일 대전·충남에서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행사장엔 인파가 잔뜩 몰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정부가 노동자 집회를 처벌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의당이 6일 고발에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피고발인(송 대표)은 안전 및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 진행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선 유세를 핑계로 방역 지침을 어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를 방치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양 위원장 석방이 이뤄지지 않자 송 대표를 실제로 고발한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민주당 경선장엔 각 대선주자의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여 대표는 "법은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 "정당 행사는 공적 모임... 처벌 대상 아냐"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선은 집회와 성격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방역당국 해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정당법 등 법률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사적 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다만 “경선 자체가 큰 행사이다 보니, 행사와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다음 지역경선부터 현장투표 안 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오는 11일 실시되는 대구ㆍ경북 경선부터는 대의원 현장투표를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중 잣대' 시비에 대해 한준호 당 선관위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집회를 한 것이고, 우리 당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모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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