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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이앤티 "조수민과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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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이앤티 "조수민과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한 적 없어"

입력
2021.09.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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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썸이엔티가 배우 조수민과의 전속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썸이엔티 제공

어썸이엔티가 배우 조수민과의 전속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썸이엔티 제공

배우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와의 분쟁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어썸이엔티가 반박문을 내놓았다.

6일 어썸이엔티는 공식입장을 통해 조수민 양측 간 체결한 전속계약 관련, "당사는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속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했다. 배우의 오랜 연기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끌어왔으며,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라면서 조수민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내용 중 일부를 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고, 소속사 과실로 촬영 중 사고가 났다거나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이며 그 정도 역시 판단된 바 없다는 것이 골자다. 어썸이엔티는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라며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수민은 어썸이엔티가 연예 활동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 했고, 계약 내용과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 또 작품을 촬영하던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소속사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조수민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활동 일부에 소속사가 개입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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