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신부 지원금은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임산부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이달 2일 이전부터 신청 마감일(13일)까지 광주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임신부다. 다만, 지난해 10월 9일부터 이번 '2021년도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신청일까지 임신(출산)이 확인돼야 하며 동일 임신(출산)으로 2020년도에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자격은 임신부 본인으로 제한됐으며,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임신확인서(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지급통장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출산을 한 경우는 자녀와 관계, 출산일자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임신부 통장으로 한다. 시는 6~10일 신청분은 16일에 1차 지급하고, 11~30일 신청분과 누락자, 오류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2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임신부 3,729명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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