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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새 350여 명 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아... 정부 "오접종 병원에 접종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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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새 350여 명 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아... 정부 "오접종 병원에 접종비 보류"

입력
2021.09.06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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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 안심예방접종센터 모습. 이곳에서 지난달 140여 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뉴스1

5일 서울 구로구 고려대 안심예방접종센터 모습. 이곳에서 지난달 140여 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뉴스1

최근 하루 100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면서 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히는 등의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접종자 입장에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지, 이상반응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오접종 원인은 대부분 의료진의 실수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오접종 병원에 대해선 접종시행비 지급을 보류하고, 백신을 공급받은 순서대로 사용토록 하는 원칙을 위탁의료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서 잇따르는 오접종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성모병원은 냉장 유효기간이 이달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2일과 3일 이틀간 총 104명에게 접종했다. 인천 세종병원에선 유효기간이 8월 19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같은 달 20, 25, 26일에 걸쳐 총 21명에게 맞혔다.

비슷한 사례는 앞서도 잇따라 나왔다.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에선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지난달 26~27일 140여 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일주일 뒤에야 확인됐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 사이 91명에게 유효기간이 1~8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혔다.

해당 병원들은 오접종 사실을 파악한 뒤 당사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렸다. 아직까진 오접종 때문에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없지만, 정부와 병원을 믿고 백신을 맞은 당사자들은 황당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시 백신을 맞힐지 여부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 관찰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 관찰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받은 백신 먼저 사용' 원칙 표기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집계된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이다. 접종 초기엔 백신 종류마다 서로 다른 준비 과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백신 종류를 헷갈린 오접종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오접종은 대부분 유효기간 미준수 사례들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물류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직배송하기 위해 박스에 넣는 순간부터 냉장보관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31일 이내가 유효기간이다. 의료기관에선 박스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것부터 써야 한다. 그런데 물량이 많고 일손이 바쁘다 보니 나중에 받은 박스를 먼저 개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앞서 받은 박스를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뒤늦게 사용하게 된다. 추진단은 최근 유효기간 미준수 접종의 상당수가 이런 경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백신 배송 박스에 '선입선출 원칙 준수' 문구를 표기하기로 했다. 먼저 받은 박스를 먼저 사용해야 백신 유효기간을 지키는 게 수월하기 때문이다. 권근용 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의료진이 보는 예방접종등록 시스템에도 이 문구를 팝업 형태로 계속 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맞고 있다. 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맞고 있다. 뉴시스


"유효기간 만료 경고 시스템 준비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접종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 △접종시행비 지급 보류 △재발방지책 시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 오접종 병원은 위탁계약이 해지됐고, 고려대 구로병원은 재발방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미준수처럼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은 오접종에 대해서는 건당 1만9,220원의 접종시행비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오접종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의료진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교육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대학병원에도 예방접종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력이 많지 않아 동명이인 접종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오접종이 발생할 수 있다”며 “먼저 접종 기관이 보관 중인 백신의 유효기간을 다시 확인하고, 접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6일부터 모든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가 보유한 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지자체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권 팀장은 "앞으로 보건소가 기관별 백신 유효기간을 모니터링하면서,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엔 경고 연락을 보내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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