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거캠프 복합기 요금 등 지원 혐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선거사무소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와 김모(56)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취지에 반한 범죄사실이 다 증명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A씨가 지난해 1월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하자, 보증금 1,000만 원과 1,160만 원 상당의 사무실 가구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 활동을 하는 A씨에게 위법한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A씨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개소한 종로구 선거사무소로 옮겨졌는데, 이후 발생한 복합기 임대료 160여 만 원도 옵티머스가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인 신씨는 정관계와 금융권에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옵티머스 내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며 로비스트로 활동했고, 김씨는 신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로비용 자금을 건네받고 그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 측 인사 박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A씨에게 사무실 지원을 부탁받고 임대차 보증금 1,700여 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라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종적을 감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초경찰서는 A씨 사망에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A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종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