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관리기간?
택배 현장에 1만 명 추가 투입하고 휴일 보장도 지원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원활한 배송을 위해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이뤄진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의 최종합의 등에 따른 것이다.
우선 택배 종사자의 무리한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1만 명의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택배사업자가 이번 달부터 투입하기로 약속했던 △3,000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택배기사 1,346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등 7,000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된다.
종사자의 휴무 보장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 5일간 휴일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리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는 '사전 주문'을 독려해 물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노 장관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표준계약서 보급, 계약갱신 청구권(6년) 보장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