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자 조 교육감이 "공수처가 진실을 외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3일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봤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를 게을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표제적 상징성에 더 큰 무게추를 실었다"며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결론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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