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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뺀 미국 국방수권법...한반도 안보 뒤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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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뺀 미국 국방수권법...한반도 안보 뒤흔들까

입력
2021.09.03 16:00
수정
2021.09.03 16:33
6면
0 0

2만8500명 주한미군 줄이지 못하는 조항 빠져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추진 움직임 맞물려 관심
'현 주한미군 주둔 유지' 문구..."차이 없다" 반론도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병대원들이 LVT-7 상륙장갑차로 경북 포항 일대 해변에 상륙하고 있다. 포항=AP 연합뉴스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해병대원들이 LVT-7 상륙장갑차로 경북 포항 일대 해변에 상륙하고 있다. 포항=AP 연합뉴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던 기존 조항을 뺀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아직 상임위 단계이고, 주한미군 유지를 강조하는 조항을 대신 추가했기 때문에 당장 주한미군 변화로 이어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추진 중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원 군사위는 1일 오전부터 2022 회계연도 NDAA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새벽 약 1,500페이지에 달하는 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 군사위 통과 법안에선 2019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됐던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대신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는 문구가 삽입됐다. 법안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중요성을 강조한 뒤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보) 재확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미국 및 모든 동맹·우방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NDAA는 미국 국방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미 의회는 2018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시도를 막기 위해 제한 조항을 NDAA에 반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제한 조건을 명시하는 대신 주한미군 규모와 함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 유지’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바꾼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1월 18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내셔널몰 잔디밭에 대형 성조기가 펼쳐져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이틀 앞둔 1월 18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 내셔널몰 잔디밭에 대형 성조기가 펼쳐져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 의회 및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새 NDAA 법안은) 주한미국 감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인 만큼 주한미군 감축 생각이 없고, 굳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조항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하원 군사위 이후 상원 군사위, 상·하원 전체회의, 합동회의 등 앞으로도 절차가 많아 이 과정에서 NDAA 조항이 재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과정에서도 확인된 ‘바이든식 미국우선주의’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도 일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 국방부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를 주문한 상태다. 게다가 미군을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선호하는 상황이라 붙박이 주둔 중인 독일 일본 한국 등의 미군 배치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높다. 주한미군 규모나 주둔 원칙 등이 바뀐다면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군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NDAA에는 미국 등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독일 인도 등 4개국을 더하는 방향의 검토 주문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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