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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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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하라" 한목소리

입력
2021.09.03 11:30
수정
2021.09.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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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집회자유 보장!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집회자유 보장!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강제연행을 규탄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14명은 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을 석방하고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집회에 정부는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리고 확진자라도 나온 것마냥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는 정부가 노동을 제압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 위원장 구속으로 정부가 얻을 게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 구속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구속 수사 원칙은 둘째치더라도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증거 인멸을 할 게 없고 노조위원장이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구속사유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을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양 위원장 구속의 본질적 문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국가는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 통로가 보장 안 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현행 법(감염병예방법 등)이 너무 무리하게 하나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부재에서도 10월 총파업에 매진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부의 탄압에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따라 지난 2일 새벽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출입문을 뜯어내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침탈해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것은 과거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만행"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민주노총과 민중진영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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