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심의위, 이름·사진 등 공개 결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강윤성(56)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부터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의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명단과 심의 내용, 표결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심의위는 강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잇달아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초래했으며, 강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일 것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닐 것 등이다.
강도와 특수강제추행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함께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29일엔 또 다른 여성을 만나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강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하고 범행 동기 및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강씨의 심리 및 정신 상태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첫 범행을 하기 5~6시간 전 거주지 인근 마트와 철물점에서 식칼과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했다. 지난달 25일엔 지인을 통해 렌터카를 빌렸으며, 첫 범행 후 이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첫 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구입해 되팔기도 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빚져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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