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김 전 차관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인) 최모씨의 진술은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00~200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준 것이 맞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 판단을 내세워 진술 오염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미 검찰에 두 번이나 소환돼 조사받고 사전 면담을 한 사람이 법정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검찰이 직접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서 어느 검사가 몇 번이나 얼마의 시간 동안 사전 면담을 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오염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고, 오염됐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유와 압박을 하려면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최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할 수도 없었고 그럴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에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다시 최씨를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에 구체적 면담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으로부터 "최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나"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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