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냐"
이정현 헌법소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헌법재판소가 방송 편성에 관한 규제 및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31일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규정한 방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방송법 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 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방송공사(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고 향후 비판 보도의 중단 및 대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 중인 2019년 7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간섭’의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의견 내지 비판까지 간섭에 포함시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죄형법정주의 부분에 대해선 “이 사건 조항은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 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 자유롭고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방송 편성에 대한 일체의 의견이나 비판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간섭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금지하며,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로 인정되는 다양한 의사 표현 방법과 통로가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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