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출장비를 보전받지 못하거나, 직장 어린이집을 비롯한 편의·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던 차별 관행이 해소된다. 정부가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거친 지 1년 만에 낸 첫 성과다.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은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 공기업 등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일은 맡는다. 예컨대 학교에선 도서관이나 행정지원 인력, 급식실 조리사 등이 공무직이다. 공공기관 민원실 근무자나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도 공무직에 해당된다.
이번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은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직은 그간 출장비나 특근매식비 등 일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실비 보전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차별 없이 실비 보전적 금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무직의 임금이나 수당에 대한 개선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무직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공공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임금 및 수당 기준을 설계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면서도 임금 및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안이지만, 새로운 기준 마련 계획에 정부와 노동계가 합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에 노동계는 "수당 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마저도 뒤로 밀린 게 아쉽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무직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자인 곽승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은 "공무직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노동계는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획 단계에 머문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곽 기획실장은 "나날이 벌어지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임금 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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