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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끌고가 성폭행하려던 군인… 대법 "주거침입 강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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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끌고가 성폭행하려던 군인… 대법 "주거침입 강간은 아냐"

입력
2021.08.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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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뒤 성폭행해야 주거침입성범죄 성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을 하려고 피해자를 억지로 주점 화장실로 끌고간 피고인에겐 주거침입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유사강간 및 폭행, 강제추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육군 병사였던 A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려고 여자 화장실로 끌고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주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를 주점 사장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를 적용했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혐의로, 주거침입과 성폭행을 각각 처벌할 때보다 형량이 가중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성범죄와 주거침입죄를 분리해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우선 주거에 침입한 뒤 성범죄가 발생해야 하는데, A씨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이미 유사강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강간죄는 피해자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그 행위가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뒤에 강간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라며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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